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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이용료... 답변 만족도
kjh2***   2010-08-10 오후 6:0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6

요즘 자꾸 질문하게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카드사고??방지차원에서 카드긁을때마다 어디에서 얼마 긁었다고 사장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가는데요... 이게 이용료가 월 400원씩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게 카드청구대금내역서에 같이 해서 나오는데...

날짜가 정해져있는게 아닌건지.. 매번 틀려서... 4/1, 4/7, 5/4, 5/17 이런식으로 날짜가 매번틀립니다

그래서 전표입력을 미리 해놓을수가 없고... 카드청구서가 와야 그때서야 날짜와 금액 보고 전표정리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년말일경우에나.. 법인세 신고?? 할때 문제가 될것 같아서여...

이sms이용수수료라는게... 두달정도 늦게 청구되는 것 같더라구요...(ex: 5/4이용수수료 400원이 8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되어나옴)

이거 전표 꼭 그날짜에 맞춰서 해야되나여??

아님.. 걍.. 카드 청구서에는 4/7 sms이용료 400원 이렇게 되어있으면...

걍 4/1일로 예상해서... 4/1로 전표를 끊어도 되는건지...

아님... 무조건 카드청구서상에 나온 날짜대로 전표를 입력해야되는건지.. 싶어서요...

 

그리고 작년꺼 보니까.. 앞전사람도... 2009년 11월, 12월꺼 sms 이용수수료가 2010년 카드청구대금내역에 나오다보니.. 몰라서 그런건지 어쩐건지.. 이 내역이 2009년 전표에 입력이 안되어있어서... 저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2010/1/1, 2010/2/2 뭐 이런식으로 대강 날짜 제가 임의로 해서 전표입력을 했었거든요... 이것두 지금생각해보니... 작은금액이라하더라두.. 문제될것두 같구...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여??ㅇ

 

 

 
 
 
전문가 답변 2010-08-11 오전 1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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