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스차량 속도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요...
사장님이 속도위반한거라.. 사장님 개인돈으로 주셔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꼭 분개를 해야하나여??
그냥.. 따로 분개안하고 영수증만 사장님 드려도 될것 같아서^^;
과태료전액 사장님이 현금으로 주셨구요..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납부한거라.. 통장상에 내역같은게 안남으니까.. 굳이 분개해야되나싶어서^^;
그리고 분개를 한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여??
현금 받았을때 : (차)현금 xxx/(대)가수금xxx
납부시: (차)가수금xxx/(대)세금과공과xxx
위와같이 분개하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