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선납세금을 12월 31일 분개누락 하였습니다
누락 분개
미수국세환급금 53,970 / 선납세금 53,970
참고로 법인세조정계산서에서도 선납세금을 누락하여
환급될 부분은 없습니다
대차대조표 선납세금 잔액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기 선납세금 잔액을 0으로 만들려면
전기오류수정손실 53,970 / 선납세금 53,970 또는
가지급금 53,970/ 선납세금 53,970
어느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