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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기술료 납부 재질문 답변 만족도
myq***   2010-08-10 오후 3:2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5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책사업과 관련한 기술료 납부시에 적절한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인지??

[답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기술료를 납부한 것인지 납부사유가 무엇인지기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수수료 성격인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기술료 납부 사유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음

- 당사는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 과제)협약에 의해 특정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국책연구과제 계약의 주요 내용

- 총연구기간 : 2007.7.~ 2012.07 (5년)

- 연구비 : 정부기관 주관 연구사업에 당사는 위탁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면서 위탁기업으로 참여 수행

· 연구결과가 성공과 실패를 떠나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인 정부기관이 소유하며, 당사는 정부기관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 기술료를 납부하고 동 연구결과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술료는 계약체결시 분납 이나 일시불로 납부 (1억2천만원)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계정과목과  개발비로 처리한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11 오전 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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