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2년째 결손으로 납부할세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세 수정시 가산세등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식을 보면 수정결정세액-당초결정세액 이런식으로 세액이 나오는데
애초에 납부한세액도 결정된 세액도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전 질문은 참고차 밑에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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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년 5월 상품 매입계산서(세금계산서아님)가 누락된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8년 계산서 합계표 제출시에도 그 금액만큼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5,495,210원입니다. (상품 반품이 누락된 건임)
외감법인으로 결산시 재고자산은 실재고자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원가가 반품액만큼 과대계상이 되었고, 매입채무도 반품액만큼 과대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것은 공급가액이 1% 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는지요?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법인세의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08년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손익은 영업외로 이번년도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수정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질문에 답변을 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답변만하셨네요
제일 알고 싶었던것은 법인세 수정신고에 관한건이었습니다.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답변] 답변이 일부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세무조정>
익금산입 5,495,210 (유보)
법인세 수정
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수정 후 결정세액 - 당초결정세액
⊙ 수정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조 예6019-88,2003.03.29) 수정신고의 경우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최저한세도 재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납부할 법인세 × 미납일수 × 3/10000
* 미납일수 : 2009년 4월 1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
③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10/100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됨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2010년 분개 및 세무조정
외상매입금 / 상품
<세무조정>
손금산입 5,495,210 (유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