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입물품 외상대금을 분개시 수입신고일이 매입일이 되고,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물품대를 잡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처리 방법은 휴일인 경우 익일환율을 적용하였더군요.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요?
[답변] 수입물품이 토착한 날이 매입일이며, 수입물품도착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서삼46015-11986, 2002.11.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위와 같이 말씀하였는데, 그럼 기존에 처리 된 건은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당해년도 상반기 발생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