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세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한장을 누락시켰다면서
저희쪽에서 매출과다 경정청구로 처리해줄 수 없는지 물어보네요.
실제로는 저희는 사실 그대로 맞게 했고 거래처에서 잘못한 거지만
사정이 있어 저희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6월 발행분은 7월로 하자네요.
매월 발행되는 건이라 7월에 두 건이 될 듯..
550만원(VAT별도)의 건인데요.
저희가 매출과다로 경정청구할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 1%를 반영해서 경정청구하고
처리되면 50만원 그대로 환급받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저희는 맞게 했으니까 거래처에서 매입누락으로 경정청구하게 되면
거래처쪽은 가산세가 전혀 없는 거 맞나요??
만약 저희가 매출과다로 경정청구 할 경우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