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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입니다. 답변 만족도
ibb***   2003-07-15 오전 11:1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4월말경 처음으로 신설된 법인입니다.

5월,6월 사장님께는 급여이체를 따로 하지않고, 직원들만 했거든여.. 하지만, 갑근세니 소득세는 다 냈습니다.

사장님께서 못받은 2달치 급여를 가수로 잡으라구

하든데여..

분개를 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미지급금으로 잡아야하나여?

초보이니 쉽게 알려주세용...그럼 수고하세여...*^^*

 
 
 
전문가 답변 2003-07-15 오후 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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