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위탁가공무역,업종:의류/수출] : 미국업체와 계약하여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완제품이 나왔으나 불량에 의한 것도 아닌데, 미국업체측에서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제품구매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래도 제품을 만들기위한 원가와 우리 회사의 이익분(한마디로 제품수출액)에 대한 대금은 미국업체에서 주었구요. 물건은 가져가지 않고 돈만 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 어딘가에 반값에 땡처리했구요. 이 땡처리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주문 취소에 대한 금액 :「제품매출액:$20,000.00 대금입금액:$20,000.00」
중국어딘가에서 팔았다는건 금액 알 수 없음..
1. 회계처리 :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부가세신고시 : 부가세신고 대상인건지? 어떤것이 매출이 되는건지?
3. 법인세신고시 :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