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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she4***   2010-08-06 오전 11:3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인터넷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컴퓨터 가격은 \459,000이며

할인쿠폰적용 받아 결제한 금액은 \445,200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할인받기 전 금액인 \459,000으로 발행이 되더군요

이런경우 차액(\13,800)은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카드청구서가 나왔는데 행사기간이였는지 청구된 금액은 5%가 더 할인되서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회사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422,940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컴퓨터가격       \459,000

카드결제금액    \445,200

세금계산서금액 \459,000

카드청구금액    \422,940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07 오후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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