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컴퓨터 가격은 \459,000이며
할인쿠폰적용 받아 결제한 금액은 \445,200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할인받기 전 금액인 \459,000으로 발행이 되더군요
이런경우 차액(\13,800)은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카드청구서가 나왔는데 행사기간이였는지 청구된 금액은 5%가 더 할인되서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회사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422,940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컴퓨터가격 \459,000
카드결제금액 \445,200
세금계산서금액 \459,000
카드청구금액 \422,940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