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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내역중... 분개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kjh2***   2010-08-06 오전 9:4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저희가 업체에 대금결재해준것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업체에 대금결재해줄때 통장상에

 

같은날 송금한 건이라도 어느업체에 얼마를 송금했는지 건건이 나와있으나

 

A업체 1,000,000

B업체 2,500,000

C업체 1,300,000

 

이런식으로요...

 

근데 딱 하루만 통장상에... 업체별로 건건이 내역이 안나오고... 내역에는 그냥 "기타일괄송금"이렇게 나와있구... 그날 업체들 외상대금 결재해준 총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분개처리를 했는데요...

 

[1월1일]

(차)외상매입금(거래처:A업체) 1,000,000  /  (대) 보통예금(거래처:우리은행) 4,800,000

(차)외상매입금(거래처:B업체) 2,500,000 

(차)외상매입금(거래처:C업체) 1,300,000 

 

위와 같이요....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는 통장에 내역이 안나와있어서 저렇게 분개하면 안된다구...

 

그냥 그날 분개는 현금으로 4,800,000원을 빼서 업체에는 외상대름을 현금으로 지급한걸루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예금으로 송금한게 통장상에 버젓이 나와있는데...

이걸 현금으로 출금해서 외상대금을 지불했다고 분개하는게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않을까하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한사코... 저처럼 분개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틀린거라면... 다른 어떤 증빙?? 같은걸 제가 갖춰놓는다면... 보통예금으로 분개를 해도 무방한건가여?? 그렇다면 증빙으로 어떤걸 첨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저처럼분개하면 안된다고 하는걸까여??

꼭 통장상에... 한건한건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하는건가여?? 참고로 급여같은경우는... 직원들이 많을경우 통장상에 직원한명한명 건건이 나타낼수 없지않은가 싶은데...

 

저희 세무사사무소는 무엇을 물어봐도 자세하게는 대답을 안해줘서 솔직히 믿음도 안가고 맨날 여기에 묻게되네요...

 

전문가님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07 오전 1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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