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운송업자 대리인에게 항공료를 송금했습니다.
해당 대리인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입금표로 자료만 받았습니다.
국외 운송비는 영세율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운송 대리업자는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해줘야되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3만원 초과금액인 입금표로 적경증빙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