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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관련 분개 및 증빙 문의 답변 만족도
kjh2***   2010-08-05 오후 6:1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4

안녕하십니까

초보경리입니다

 

저희가 연봉제인데요... 이번에 연봉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휴가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등은 따로 안떼구.. 그냥 일괄로 1인당 200,000씩 8명에게총 1,6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는데요...

(사무직: 400,000원, 생산직: 1,200,000원)

 

 

문제는... 사장님이 이번에 휴가비지급한것두.. 급여로 처리해야된다구 하네요... 원천징수 같은거 다 떼구... 상여개념으로여...

 

참고로 7월 급여는 8월 15일날 지급이 될거구요...

휴가비는 7월 30일날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휴가비 지급시 따로 상여대장같은것두 안만들었구요...

 

이런경우...

 

1) 급여대장을 외에 상여대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나여??

 

2) 아님.. 저희가 급여대장 양식에 보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당, 상여금 이렇게... 급여대장상에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있는데... 따로 상여대장안만들고 여기에 기입해서 급여대장만들어놓으면 되는건가여??

 

3) 2)와 같이 했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여?? 휴가비 먼저 지급된건에 대해서는...

 

[7/30]

(차) 선급금 1,600,000 / (대)보통예금 1,600,000

 

[8/15]

(차) 급여 400,0000 / (대) 선급금 1,600,000

(차) 임금 1,2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아그리고... 상여금은 계정과목이 위와같이 급여,임금을 하는건가여?? 아님 상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이 따로 있는건가여??

 

 

4)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을게 있는데요...

저희가 파견사원을 2명 쓰고 있는데... 이분들도 각각100,000원씩 총200,000을 지급했는데요...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구요...

이분들은 저희가 따로 급여신고를 안하고... 급여가 나가면 아웃소싱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구..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이번에 휴가비 나간건은.. 아웃소싱업체에 따로 안알리고... 저희 임의대로 지급한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이라든가... 증빙해놓아야할 서류등은 무엇이 있으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분들도 휴가비는 7/30일 지급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06 오전 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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