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전직원 상해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상해를 당해 본인이 가입해놓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하셨는데
저희회사에도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본인 통장으로 100%받지 못하고 본인통장과 회사통장으로 50%씩 받았습니다.
회사통장으로 들어온 보험료를 찾아서 직원분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가 입금되었을때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며
입금된 보험료를 직원분께 찾아드렸을때에도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ㅡㅡ
도와주셔요~~
보험료\3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