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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8-05 오후 5:0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8
반도체 장비를 해외업체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업체A 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국내업체A 에서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라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당사는 $100 에 수입하여 국내업체A에 물품가액 $150 + 부대비용 \1200 의

금액으로 청구하여 (부대비용은 실질적으로 물품가에 포함가격임)

국내업체 A는 물품가액 $150은 달러로 부대비용 \1200은 원화로 결제해줄 예정

입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 $150 + \1200 에 대하여 원화로 전환하여 표기할때에

기준 환율을 해외에서 물품 수입시점이나 국내업체A 로 부터 대금 회수시점이 아닌

국내업체 A 에 전달하는 시점으로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대금 회수는 공급전 50% , 공급후 50% 회수 예정임)



국내업체 전달일 매매기준환율 $1=1200

물품공급가액 = $150 * 1200 + \1200 =  \181,200



2. 국내업체 A로부터 구매확인서만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국내업체 A가 발행하는 구매확인서에 공급자가 당사가 되는 것인가요?

   구매확인서 상에 물품가액 $150만 표기되어있고 부대비용 \1200은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1200에 대하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부대비용 \1200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구매확인서에 물품가액 $150 + \1200을 달러로 환전한 금액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150 + $1 = $151



3. 부가세 신고시 영세>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만 제출하면 되지요??

국내업체에 전달한 경우인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상 선적일자와 기준 환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국내업체에 전달할 당시의 공급일자와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이때는 원화로 수취한 물품부대비용 \1200도 포함시켜 $150 + $1 = $151

(공급일자 기준 $1=1200일경우) 야 하나요?



4. 국내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국내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달러로 회수

할 시점의 환율 차이는 국내업체와의 거래이므로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이아닌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8-06 오전 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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