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서 신탁말소등기및 소유권이전(신탁)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보수액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원인증서, 각대장, 등기부열람, 말소, 신청서작성료가 포함되어있구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첨부 되어있습니다.)
공과금항목에 등록세,교육세, 증지세, 등초본열람증지, 각대장,증지,출장비(일당)이 있네요.
그 항목마다의 영수증은 아니구요.. 한 장으로 법무사사무실 명의로 정리된거 왔어요.
출장비항목이 공과금에 있어서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출장비 금액이 20만원인지라 신경써여요.
세금계산서 수취된 금액은 지급수수료, 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으로 하면 될거 같은데. 나무지부분 전체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