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조정으로 생긴 가지급금 분개
1.1~3.31일 까지는 A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30,000,000)
4.1~6.30일 까지는 B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 10,000,000)
가지급금이 발생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 거래처를 두개 걸어서 인정이자 계산하나요
아니면 현재 대표이사인 B에게로 거래처 하나로 하는 건가요
가장궁금한건 현금조정으로 생긴 가지급금을 꼭 A대표이사가 가져간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