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입처에 대금 지불시 어음 지급 대신 현금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외상매입금액의 5%를 할인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5%금액만큼 영업외수익- 매입할인을 잡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결산할때 또 대체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매입할인(차)-매입(대) 이렇게요? 전 자가 맞는지 후 자가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