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 인데.. 건물을 구입했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종합소득세때나 부가가치세때 반영해줘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는건지..
2009년도에 구입했을경우 종합소득세때 반영을 해줘야하는건지?? 어떤건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안내신것 같으신데??
양도 소득세 신고을 별도로 했을경우에는 반영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