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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 13조 답변 만족도
jea***   2010-08-04 오후 5:3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8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법에 나온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부가가치세법[2010.01.01]일부개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문1) 일반사업자가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건가요?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문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1. 에누리액

2. 환입(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장려김)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05 오전 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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