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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항목 답변 만족도
kmjd***   2010-08-04 오후 5:2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1

당사는 철구조물,철강재가공 및 도장업 을 하고있는 법인업체입니다.

헌데 이번에 당사 외주업체인 도장업(PAINT)을 하고있는 업체에   내부적인 문제로인해

자동차 BODY COVER를 사주고 이번에 외주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할 것이있어 자동차 바디커버 산것을 세금계산서 끊어서 상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사에서 세금계산서상 항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항목은 작업지지대 제작비, 전기료대납분, 자동차BODY COVER 구입비입니다. 이 세가지를 각 각 따로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동차 바디커버는 품목에 그대로 바디커버라고 해도되는지요 왜냐면 당사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0-08-05 오전 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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