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12.31자 미수수익/이자수익(익금불산입-유보),
다음해 3.31 보통예금(현금)/미수수익(익금산입-유보),
미수수익 입금시점 3.31자로 이자소득세(25%)를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꼭 이자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