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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도 계산서 처리 답변 만족도
aju8***   2010-08-04 오전 10:2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4




사무실 임대후 임대료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공동 상하수도 금액이 면세로 끊기잖아요,,

이부분이 임대료 세금계산서 끊은 사업장에서 끊긴거인데,,

홈택스측에서 확인해보니 일반과세자로 뜨더라구요..

이럴경우 상하수도 면세로 계산서받은 부분을 일반 다른 면세 계산서와 같이 처리해서 신고가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0-08-05 오전 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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