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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차량 보증금(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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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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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오전 9:06: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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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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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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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한것 같네요~
운용리스로 리스해서 사용한 차량을 저희가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고, 리스회사에서 타인을 연결시켜 줘서..
타인에게 승계한 것입니다.
당사가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님으로 차량운반구**/임차보증금**
이렇게 분개 처리할 수는 없을 듯 한데요..
리스회사를 통해 차량을 승계하면서.. 보증금은 저희가 돌려 받지 않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승계한 것입니다.
이때 이미 잡혀져 있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손실처리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손실처리가 맞다면 잡손실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기존 질문과 답변**********
당사에서 차량을 3년 계약기간으로 운용리스하여 2년간 사용한 후 승계하였습니다.
08년 7월 계약당시 보증금 13,330,000원을 납부하였는데..10년 7월 30일자로
보증금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승계하였습니다.
이 경우 08년 7월
임차보증금13,330,000/보통예금13,330,000으로 자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승계한 시점에서 잡손실13,330,000/임차보증금13,330,000
이렇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정자산을 잡지 않은 운용리스여서 유형자산 처분손실등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답변] 임차보증금으로 운용리스자산을 인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운반구 13,330,000/임차보증금 13,330,000
*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모두 차량운반구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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