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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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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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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오전 8:2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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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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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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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633,200원 및 2010.03.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때 660,633,200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연 20% 계산할때 부가세 포함된 660,633,200원으로 일수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부가세 제외한 600,575,637원으로 일수계산을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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