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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누락... 답변 만족도
stkim***   2010-08-04 오전 8:1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4
2009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끊고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반송시키고 공사대금도 주지 않았습니다.(세금계산서 금액이 틀리다는 엉터리 이유로)



저희 쪽에서도 매출부가세 신고를 안하고요. 매입처 또한 신고를 안했습니다.



숫한 내용증명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2010.02월까지 기간이 흘렀습니다.(그사이 공사는 끊났고요)



양쪽다 부가세 신고는 못하고요.



그래서 2010.03월 소송을 청구해서 2010.07월 승소 했습니다.



판결문에 의해 공사대는 2010.08월에 받았으나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2009년으로 끊어서 부가세 신고를 2009년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금액인정을 안해주고 반송해서 못한거고 그로인해 소송까지 한건데



이렇게 되면 저희쪽에서는 매출이니 가산세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2010.07월로(판결일) 세금계산서를 발행코자 하는데 상대처에서 날립니다.(안된다고)  어차피 금액인정 안해주고 공사대 안줘서 소송해서 이긴거구유(양쪽다 신고가 안된 상태인데요)



정말 부가세 신고를 2009년으로 수정신고 하고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반송해서 다 폐기했는데 지금으로서 2009년 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있는지도요?

아님 입금된것만 영수증 끊어주고 신고도 영수증으로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상대처는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도 가산세 내고요?



아님 달리 좋은 방법이 있음 일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05 오전 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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