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09년 천만원 매출누락을 하였습니다.
대금은 2010년에 회수되었습니다.
그럼 매출누락 천만원 익금산입하고
대금이 회수가 2009년엔 안됐으니깐 대표자 상여처리는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2.
만약 대금이 2009년에 회수되었다면
상여처리도 해야하는거죠
상여처리를 할때
천만원에 대해서 다 상여처리를 하는것이 아니고
천만원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그만큼만 상여처리 하면되는게 맞나요?
아래 다른 참고예는 봤거든요
그냥 그 참고예 주시지 말고 답변만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