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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차량 보증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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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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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오후 4:24: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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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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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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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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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차량을 3년 계약기간으로 운용리스하여 2년간 사용한 후 승계하였습니다.
08년 7월 계약당시 보증금 13,330,000원을 납부하였는데..10년 7월 30일자로
보증금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승계하였습니다.
이 경우 08년 7월 임차보증금13,330,000/보통예금13,330,000으로 자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승계한 시점에서 잡손실13,330,000/임차보증금13,330,000
이렇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정자산을 잡지 않은 운용리스여서 유형자산 처분손실등으로 처리할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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