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탁등기등 답변 만족도
chk0***   2010-08-02 오전 10:2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회사의 부동산등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고 자산유동화회사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선이자수령확인증이 팩스로 송부되었고...업무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따로 있어요. 

 

1.  그 관계에서 회사에서 추후 발생할 비용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자산유동화회사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업무중개한 증권회사에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탁회사에도 신탁보수를 지급하나요?

 

따로 내용을 아직 받은게 없어서 추후 발생할 비용등이 궁금하네요.

 

 

 

2.  그리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이 매매형식으로 되어있던데... 소유권이전과 관련해서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3. 자산유동화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라서 모든 업무를 증권회사가 대행하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8-03 오전 9:18: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