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동산등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고 자산유동화회사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선이자수령확인증이 팩스로 송부되었고...업무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따로 있어요.
1. 그 관계에서 회사에서 추후 발생할 비용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자산유동화회사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업무중개한 증권회사에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탁회사에도 신탁보수를 지급하나요?
따로 내용을 아직 받은게 없어서 추후 발생할 비용등이 궁금하네요.
2. 그리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이 매매형식으로 되어있던데... 소유권이전과 관련해서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3. 자산유동화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라서 모든 업무를 증권회사가 대행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