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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sky0***   2010-08-01 오후 7:3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5
저희 회사가 요번에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상여금은 명절,휴가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 한 분이 원래 급여가(4대보험제해서) 2,300,000원정도 합니다.



요번에는 급여일보다 일찍 상여금 500,000원을 받으셨는데, 이럴때 공제를 어떻게 해



야하고, 요번 달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중에 설날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설날상여금을 못



받은 경우죠(질문을 한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설날에 상여금을 받으신분이랑, 안 받으신 분이랑 상여공제가 차이가나나요??



다른 답변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02 오전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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