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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중고건설기계 매입 답변 만족도
ambush2***   2010-07-30 오후 5:5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저희는 굴삭기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수입한 신차 굴삭기를 개인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개인이 소유한 중고굴삭기를 매입하였는데요

일종의 보상판매식으로 중고굴삭기 매입금액만큼 신차굴삭기대금과

상계되었습니다.



매입한 굴삭기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안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매입한 중고 굴삭기를 판매할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죠??



세무 및 회계적 처리 방향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31 오전 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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