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하여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갑근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는 반기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2명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직원모두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직원1 : 급여 130만원
간이세액표 등에 의한 소득세 14,208원*6=85,248원
소득세 6,390*6=38,340원
주민세 630*6=3,780원
직원2 : 급여 110만원
간이세액표 등에 의한 소득세 7,945원*6=47,670원
소득세 3,570*6=21,420원
주민세 350*6=2,100원
위와 같이 원천징수부를 근거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148,480원 납부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위의 원천징수부를 근거로 어떻게 148,480원이 부과된건지요?
2. 직원 각각의 근소세가 얼마인지요?
자료를 찾아보니 간이세액표 등에 의한 소득세와 부과된 근로소득세는 일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일치하는 항목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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