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로 당사에서 제조한 기계를 타법인에 임대하여 본사 외주가공물
량을 처리하며, 임대법인에서는 매월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경우 자가공급한것으로 간주
하여 기계제조에 들어간 구매품 7억원과 기계조립에 소요된 노임부분 1억을 공급가액으로 설정하
여 자가공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증빙하여할 서류등은 무엇이 있
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