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개를 하고있는중인데요~
환급을 받는 부분이라 부가세대급금에 잔액이 남더라구요
이부분을 환급을 받았기에 분개를 떳는데 잔액이 또 남더라구요
보니깐 예정신고누락분이 있어서 그런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 잔액이 안 남죠?
예) 부가세 대급금에 56000원
환급이 50000원 잔액이 6000원이 남았음 (예정누락분)
어떻게 분개를 뜰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