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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건강보험 급여변동시 바로적용하여 지급된 건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sa***   2010-07-29 오후 2:4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1

 

급여대장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 수식 걸어놓다보니

 

직원 성과금이 나갈때마다 적용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또는

 

적게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고지서와 급여에 나간 금액이 차이가 나는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료도 같은 경우 분개법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7-30 오전 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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