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 수식 걸어놓다보니
직원 성과금이 나갈때마다 적용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또는
적게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고지서와 급여에 나간 금액이 차이가 나는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료도 같은 경우 분개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