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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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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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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오전 11:28: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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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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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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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입니다.
저희회사에는 2007년도 03월 기준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퇴직금을 정산을 했는데(중간정산), 직원별로 정리를 했지만
단위가 몇 천만원대 되시는 분들은 자금사정상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고
2010년도 현재까지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007년도 03월 기준 퇴직금이 80,000,000 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2007년도 10월 : 10,000,000 지급
2008년도 10월 : 10,000,000 지급
2009년도 05월 : 10,000,000 지급
2010년도 05월 : 10,000,000 지급
위 4차례에 걸쳐서 퇴직소득세 공제없이 퇴직금으로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퇴직금 80,000,000 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현재(2010년도 7월) 퇴직금이 다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퇴직소득세는 언제 공제를 해서 지급해야하며
세무서에는 언제 퇴직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퇴직소득세 적용기준은 2007년도 산출근거를 해야하는지..
안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주는 년도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산출을 해야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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