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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답변 만족도
ajh***   2010-07-28 오후 6:1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저희회사는 6월14일 준공필증이났고 6월28일 건물등기가났습니다

그럼..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대체할시점이 14일인가요?

그럼14일이라고했을때 그후로 건설에관련한세금계산서가 발생되면..

건물로 입력해야하나요?

지금도 건물은. 증축해서 계속 건설중인자산항목이나오고있어요..

그럼건물계정을써야할지 계속건설중인자산을써야할지

건물로대체하는시점을 14일이아닌 완젼히 끝난시점으로 분개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7-29 오전 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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