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출건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A-일본 모 회사(원 발주자), B-국내 회사(A회사와 물품계약을 맺음), C- "B"사로부터 제작,납품계약을 맺음.
이 계약건이 수출건이다보니 영세율적용이 됩니다. "C"사가 "B"사로부터 제작에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건에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구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구매확인서는 "B"사에 달라고 하면 주는가요??
1. 만약 "C"사가 직접 제작을 하지않고 또 다른 하청에 제작을 맡길경우 그 하청도 영세율 적용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2. 물건을 만들기위해 필요한 원자재(기계를 제작합니다. 기계를 만들기 위한 철판등...)를 구입 할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하나요??
3. 제작을 맡기는 하청과 원자재를 사들이는 곳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경우 "C"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