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위탁가공 수출후 완성제품수입시 수입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수입계산서에 면세로 표기되어있는데 부가세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위탁가공 수출시에는 부가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