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손금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임직원과 일반 직원의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추계액을 산정하고, 어떤 범위안에서 몇%만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손금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추계액에서 %범위를 산정한 이외...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인가요?
회계처리 방법도 알려주십시요.
또한, 성과급 지급시,,,
고용보험과 갑근세,주민세만 예수금으로 잡아놓으면 되는것인가요?
2011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임금산정기준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연말에 연말정산시.
이번에 신용카드공제액이 연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총급여의 25%초과에 대해서
세액공제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의 총연간총급여가 1200만원이라고 했을때,,, 3백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지만,,, 세액공제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물론 연간300만원 공제가능하니까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