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표자가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배우자의 주식30%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럴때 과점주에 해당이 돼나여?
또
2010년 8월에 2명의 이사가 취임하여
A12%, B12% , 현대표자 76% 로 변경됐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