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에서 임시로 근무하시는분이 계시는데요
급여를 월 200씩 드리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아직 이정이지만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기타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요
이분 급여 드릴때 제해야 하는 세금 부분이 있는지 그게 어떤것이고 얼만큼 제해야하는지
그럼 저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근로소득자이신 직원이 170만원을 가불하신뒤 퇴사하셨습니다.
저는 가지급금으로 전표처리했구요
근데 근무일수가 9일밖에 되지 않아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다시 달라고 할수도 없고해서 그냥 나머지 차액은 퇴직금으로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무하신지 1년이 안되어도 그차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