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여름 휴가비 정도에 보내라고 1인당 직급 불문하고
300,000원을 7월 28일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규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 입니다.(그러니까 7월 급여는 8월 10일 지급)
이럴경우 더존에 상여로 300,000원 입력하니 고용보험은 1,350원씩 발생이 되고요.
소득세, 주민세는 발생이 되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칠때 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를 모두
0원으로 정리하고, 지급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세무상 크게 문제가 없는지요?
알아보니 실무적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