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 만족도
yc0***   2010-07-27 오후 4:5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여름 휴가비 정도에 보내라고 1인당 직급 불문하고

 

300,000원을 7월 28일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규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 입니다.(그러니까 7월 급여는 8월 10일 지급)

 

이럴경우 더존에 상여로 300,000원 입력하니 고용보험은 1,350원씩 발생이 되고요.

 

소득세, 주민세는 발생이 되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칠때 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를 모두

 

0원으로 정리하고, 지급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세무상 크게 문제가 없는지요?

 

알아보니 실무적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고도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8 오전 9:35: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