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06년 12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입니다.
2006년,.2007년까지는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몇년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입니다.
또한 지방세감면(취득세등)은 몇년까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2006, 2007, 2008, 2009년도 취득분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질문에 지방세 감면을 상기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 혹시 2010년 12월까지 아닌가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