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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외국법인이 중개은행을 통해서 원화계좌에 원화를 입금한 경우) 답변 만족도
ba***   2010-07-27 오후 2:4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0

외국법인이

 

외환은행의 원화계좌에 원화금액을 입금하였는데,

 

송금은행은 국내은행(제일은행)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송금은행이 중개은행(외국법인이 송금은행에 외화로 입금함)일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증빙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며,

(외화계좌로 입금될 경우 해외송금 거래명세서를 받아왔습니다)

 

이 서류는 중개은행에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입금된 은행에 요청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만약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부가세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외국법인은 국내영업소가 있으며,

국내영업소에서는 입금하지 않고 외국본사에서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8 오전 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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