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외환은행의 원화계좌에 원화금액을 입금하였는데,
송금은행은 국내은행(제일은행)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송금은행이 중개은행(외국법인이 송금은행에 외화로 입금함)일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증빙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며,
(외화계좌로 입금될 경우 해외송금 거래명세서를 받아왔습니다)
이 서류는 중개은행에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입금된 은행에 요청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만약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부가세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외국법인은 국내영업소가 있으며,
국내영업소에서는 입금하지 않고 외국본사에서 송금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