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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아파트공사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sin4***   2010-07-27 오후 2:3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5
상가건물이 있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공사 시공을 원도급 받은 건설회사입니다.

상가건물 과세비율25%(면적비율) 아파트 면세비율75%(면적비율)인데요 하도급 계약을 하면 총하도급 대금에서 이 비율데로 외주비를 세금계산서(25%)와 면세계산서(75%)를 받으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 경비라던지 계약서가 없는 원자재나 잡자재비 구매시도 부가되는 매입세액을 위와같이 면세와 과세비율로 매입계산서를 받았으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외주비)업체만 구분해서 비율데로 교부받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아 매입세액불공처리로 안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8 오전 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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