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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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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오후 2: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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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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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나게 드셨나여?
저희 회사 급여일이 15일인데여
갑근세나 주민세등 산출방법을 알수가 없어서여
제가 검색해본결과 아래와 같은 것을 찾았는데
"급여총액이 1,000,000원이라면(부양가족이 본인포함1명이고 비과세 급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갑근세는 540원,주민세는 50원,국민연금은 44,150원,건강보험료는 18,150원,고용보험은 5,000원으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 예수금공제액은 "68,290원"으로 급여실수령액"은 931,710원 입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가 백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모르겠거든여
그리고 위에 갑근세와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의 합계가 예수금공제액과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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