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국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특허관련하여 비용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개업체가 그것을 처리하여 영수증을 받았는데,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이럴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간이 영수증도 적격증빙이 된다고 하던데 법인세법 어디에 나
와있나요??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