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8년 5월 상품 매입계산서(세금계산서아님)가 누락된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8년 계산서 합계표 제출시에도 그 금액만큼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5,495,210원입니다. (상품 반품이 누락된 건임)
외감법인으로 결산시 재고자산은 실재고자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원가가 반품액만큼 과대계상이 되었고, 매입채무도 반품액만큼 과대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것은 공급가액이 1% 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는지요?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법인세의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08년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손익은 영업외로 이번년도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수정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