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자산을 구매하여(세금계산서 당사명의 받음) 거래처에 당사가 구매한 금액의 절반의 금액을 부담하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럴때, 당사의 자산으로 얼마를 잡아야 하나요?
(당사부담-세금계산서 100/거래처에 50부담받음)
위 자산은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사용하는 기기임
질문 1) 거래처에서 기기의 절반의 금액을 보증금(반환안되는)으로 처리할때의 회계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