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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컴퓨터 구매~ 답변 만족도
w0rab***   2010-07-24 오후 3:2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당사가 자산을 구매하여(세금계산서 당사명의 받음) 거래처에 당사가 구매한 금액의 절반의 금액을 부담하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럴때, 당사의 자산으로 얼마를 잡아야 하나요?

(당사부담-세금계산서 100/거래처에 50부담받음)

위 자산은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사용하는 기기임

 

질문 1) 거래처에서 기기의 절반의 금액을 보증금(반환안되는)으로 처리할때의 회계처리는?

 

 

 
 
 
전문가 답변 2010-07-26 오전 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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